통통이미지

HOME > 선거아카데미 > 멀티자료 > 통통이미지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제7회 지방선거 특집]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4-10

 

 

근로자의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고용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