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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6-27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자유권 :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       

(신체의 자유,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법률용어사전 (naver 검색)>


평등권 :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직업, 장애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등)
청구권 : 국가에 의해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등)
참정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표결권)
<에듀넷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회권 :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법률용어사전 (naver 검색)>


권리를 위해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 :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에듀넷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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