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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홈페이지
자두와 함께 알아보는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외항여객선/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들이 선박 위에서 투표 할 수 있는 제도
선박 등에 비치된 <선상 투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돼요!
선상투표 신청기간은 3월22일(화)~26일(토)
선상투표는 4월 5일(화) ~ 8일(금)
선원 여러분! 바다 위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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