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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휴..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해야하니 이번엔 투표를 할 수 없겠구나...
걱정마세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료제공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그림 : 청강문화산업대 석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