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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아니...오늘이 선거일인데 선거운동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상시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선거일에도 문자가 가능한거군요?
네,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문자,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것도 상시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그림 : 청강문화산업대 석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