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이미지

HOME > 선거아카데미 > 멀티자료 > 통통이미지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때에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1-28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어요!

①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A. 할 수 없어요!

① 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제 잘 아셨나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숙지하도록 해요! :D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