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투표 : 4월 2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 3월 28일(금) ~ 3월 29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28. ~ 3.29.)과 선거일(4.2.)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26.)부터 선거일 전 3일(3.30.)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