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 안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 및 기간
2025년 3월 11일(화) ~ 3월 15일(토), 5일간
온라인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우편
3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발송
우편신고서는 어디있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nec.go.kr/site/rvt/ex/bbs/View.do?cbIdx=1469&bcIdx=266826
"나는 해당될까?"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확인
다음과 같은 사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
병원·요양소 입원자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군인·경찰공무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신고 전에 꼭 확인!"
거소투표 신고·확인 사항
01. 신고 대상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월 16일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우편신청 시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한글로 작성하고 도장(또는 서명) 필수!
04. 우편신청 시 3월 14일까지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 투입을 권장합니다.
(우편 지연 방지)
※ 서둘러주세요!!
거소투표!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