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3. 8.(토) 9시 ~ 3. 12.(수) 18시
신청자격: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
단, ①「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 「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신청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개표참관인 신청 배너 클릭 )
https://www.nec.go.kr/site/nec/main.do
해당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 선정 및 발표 안내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 참관인 및 개표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결과 발표 안내: 2025. 3. 25.(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표참관방법
1.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 • 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2.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