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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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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방법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4-09






선거일 투표종료후, 투표함 이송 방법



'선거일 투표함' 그것이 알고 싶다!


✔ 선거일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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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개시 전(공직선거법 제161조)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 내·외부 이상 유무 확인

투표함 앞·뒤를 자물쇠로 잠그고  ·

※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

--

투표 종료 후

(공직선거법 제168조)


투표지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용 잠금핀으로 잠금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

투표함 이송

(공직선거법 제170조, 171조)


투표관리관이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2인)을 동반하여 

--

개표소 도착

(공직선거법 제177조)


투·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참관인 등이 서명한 특수봉인지 부착 상태 등 투표함의 이상 유무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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