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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971년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1999년 합헌 결정), 2004년 일본,미국,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1997년 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주요개정사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첨부서류의 원본확인, 재외투표시간 등 개선('11.9.30) 국외선거운동방법 개선, 국외선거법에 대한 조시 및 제한·금지 규정 신설('12.2.29) 전자우편 이용 신고·신청, 순회접수 및 가족의 등록신청서 대리제출 도입('12.10.2)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 등('15.8.13)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시 서류첨부 규정 삭제, 재외선거인 영굼여부제 도입,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허용, 파병부대 추가투표소 설치 허용('15.12.25, '16.1.15) 대통령 궐위선거 시 재외선거 미실시 규정,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범위 확대('17.3.9) 재외선거인명부 정비 요건 완화, 재외투표소 투표시간 조정 근거 마련,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11.1.21) 재외투표기간 중 귀국투표 신고 허용(`23.3.29) 및 인터넷 귀국투표신고 도입(`23.7.31)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년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주요개정사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첨부서류의원본확인, 재외투표시간 등 개선(2011.9.30)
국외선거운동 방법 개선, 국외선거법에 대한 조사 및 제한·금지 규정신설(2012.2.29)
전자우편이용신고 ·신청, 순회접수 및 가족의 등록신청서 대리제출 도입(2012.10.2)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 등(2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