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작성자 : 선거2과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 (비례대표 + 지역구)
  •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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