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5. 10.)
현재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작성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 이용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 가능
✅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모든 선거권자는 열람 기간 동안 구·시·군청에 말하거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0일에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