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원고(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반영한 최종 원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