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3년 2월 제1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 선거운동방법(총회 외 선출 기준) : 선거벽보·공보,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직접 통화),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사진 등 제외), 정보통신 이용(조합 홈페이지, 전자우편)
※ 전화 이용 선거운동 제한시간 : 오후 10시 ~ 오전 7시 |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 등이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외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후보자가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않고 문자, 색상, 숫자로만 구성된 카드형태의 이미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주요 질의사항안내 내용
후보자가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 등 인쇄물, 선거운동용 소품 등을 부착할 수 있나요? |
부착할 수 없습니다.
※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므로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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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사항안내 내용
후보자가 이동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을 지인 등이 대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동행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규사무안내 내용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 |
가. 당선(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내용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허위사실 판단기준 내용
▷ 허위사실 판단기준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함.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음.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
나. 후보자 등 비방죄(법 제62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내용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후보자 등 비방죄 내용
▷ ‘비방’의 의미
‘비방’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결정)
▷ ‘사실의 적시’의 의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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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무일정 안내 내용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2023. 2. 21.(화) ~ 2023. 2. 22.(수) |
후보자등록 신청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023. 2. 23.(목) ~ 2023. 3. 7.(화)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2023. 3. 8.(수) |
투·개표 |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표)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
◆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