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선거방송이 제공하는 자료 중 한국선거방송이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 1유형"(※아래 참조)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홍보과 02-3294-1036)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