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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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투표
작성자 : 운영자
귀국투표
귀국투표 개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③)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귀국투표 신고
[신고대상]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방법]- 신고기한 :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 제출서류 :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제출처 및 방법
| 구분 | 제출처 | 제출방법 |
|---|---|---|
|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ova.nec.go.kr) 또는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
| 재외선거인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
서면(방문) |
투표방법
[투표장소]-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 귀국투표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투표용지 수령
☞ 국적확인서류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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