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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및 열람 및 사본교부
작성자 : 정치자금과
등록일 : 2006-03-14
첨부파일 :
후원회의 재산 및 수입.지출상황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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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과 그 후원회, 정책연구소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은 재산상황, 수입·지출상황을 덧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동 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심있는 사람은 동 회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사본교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황, 수입·지출내역 등 비치장소 : 정치자금과(남현동 별관)
○ 열람기간
- 중앙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의 서류 : ‘06. 5. 22까지
- 각 후원회 및 후원회를 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서류 : ‘06. 5. 8까지
○ 사본교부기간 : 제한기간 없음
○ 사본교부비용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이의신청 : 회계보고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중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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