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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서 서식(부재자신고서, 부재자신고서식)

작성자 : 선거1과 등록일 : 2012-10-25

2012. 12. 19(수)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FILEROOT]/[VOTE]/)의 『초기화면』 또는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11. 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11월 24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148조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시간 ⇨ 12월 13일(목)~14일(금)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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