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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부재자신고서식

작성자 : 공직선거과 등록일 : 2008-06-25
2008. 7. 23 실시하는 전라북도교육감선거 및 7. 30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부재자신고서식입니다. 부재자신고기간은 전 북 : 7. 4(금) ~ 7. 8(화) <5일간> 서 울 : 7. 11(금) ~ 7. 15(화) <5일간>이며 신고기간동안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구·시·읍·면(동)사무소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가까운 행정기관(구·시·군·읍·면·동)의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북은 7. 8, 서울은 7. 15 오후6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본인의 주소지인 구시군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부재자신고인은 거소투표자(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유 11번)로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 부재자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투표용지와 함께 발송되는 부재자투표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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