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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설치 공관 공고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17-03-13

「공직선거법」제218조의29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36조의29제2항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설치 공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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