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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용 전자우편주소 안내 :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10-11
공직선거법 개정(2012.10.2)으로 재외선거 신고·신청이 전자우편으로 가능해 졌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12. 13) 전
출국하여 선거일(2012. 12. 19)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래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이메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 Ctrl + F ]를 누르고 공관명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