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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지난 국선 때 신고?신청하신 분도 다시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09-05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신고?신청자도 다시 신고?신청을 해야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218조의4?5 및 13에 따라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신 재외국민이라도 2012년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다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셔야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꼭 신고?신청하셔서 제18대 대통령재외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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