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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투표용지 작성·교부방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06-19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용지 작성·교부방법 공고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 작성·교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결정일시 : 2012. 6.18
- 결정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 결정내용 :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