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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재자투표 방법이 새롭게 바뀝니다.

작성자 : 양선모 등록일 : 2013-03-27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재자투표 방법이 새롭게 바뀝니다.


= 이번 4·24 재·보궐선거부터 부재자신고 없이 선거일전에 투표할 수 있어 =


= 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는 종전과 같이 부재자신고를 해야 거소투표 가능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16호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한다.


*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를 앞두고 구·시·군별로 각각 작성하던 종이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하여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 중앙선관위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통합선거인명부 제도와 새롭게 바뀐 부재자투표 방법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연회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취지 및 기대효과, 시스템 구축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 중앙선관위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함에 따라 선인이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일전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선거일에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한 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였으나,


○ 이번 선거부터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 없이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금·토요일)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또한, 종전에는 부재투표소를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하였으나 이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한다.


○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는 먼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우편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투표지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 투표용지발급기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에 부착하는 주소라벨을 출력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투표관리 전 과정을 감시하는 가운데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책임 하에 운용된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 사용되어 기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검증 받은 바 있다.



□ 이번 4·24 재·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소 운영기간은 4월 19일(금)과 20일(토) 이틀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투표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


○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한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나 선거구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은 종전과 같이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등에 있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오랫동안 기거하는 사람은 종전과 같이 부재자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하면 된다.


○ 또한,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 거소투표 대상자의 부재자신고기간은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며,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9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 향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다.


○ 중앙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선거일전 투표’는 미국·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의 선거사무일정 》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4월 5일(금)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4월 4일(목) ~ 5일(금)


거소투표대상자 부재자신고기간 : 4월 5일(금) ~ 9일(화)


▣ 선거운동기간개시일 : 4월 11일(목)


부재자투표소 투표기간(선거일전 투표) : 4월 19일(금) ~ 20일(토)


▣ 재·보궐선거일 : 4월 24일(수)


 


※ 첨부 : 4·24 재·보궐선거 부재자투표 관련 일문일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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