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HOME > 공지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중앙선관위,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관리 체제 돌입

작성자 : 양선모 등록일 : 2012-09-19

중앙선관위,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관리 체제 돌입
=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주.야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
=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90일 앞둔 9월 2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주.야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종합상황실을 통하여 전국의 선거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거법위반행위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 비방.흑색선전 행위 ▲ 정당.후보자관련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비방.흑색선전행위의 발생과 확산의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이버 공간의 비방.흑색선전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조치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9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가 금지 된다. 다만, 의정활동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의 도래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법규안내 대표 전화번호 1390, 모바일 웹(m.1390.go.kr), 트위터(nec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