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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제도

4.7.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운영자 2021-03-12






 
2021.4.7.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Q.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


Q. 개표참관방법


①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②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Q.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1.3.13.(토) 09시~3.17.(수) 18시


​신청 자격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공직선거법」제181조11항)


​신청처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 불가(모두 무효 처리)


참관 수당
1일 5만원(식비 별도)


신청인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신청 기간 중 신청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인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선정 방법
2021.3.30.(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통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곧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개표참관인을 하고 싶다면,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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