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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보통선거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8-18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시간입니다. :)

<이야기로 보는 보통선거 편>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인 보통선거!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올해로 만 18세가 된 참참이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제약이 많아 속상했답니다.


속상해하는 참참이에게 바루가 말을 건넸어요.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면 투표할 수 있어!"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별, 종교, 재산,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투표할 수 있는 '보통선거' 원칙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보통선거 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지켜졌다고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실시 : 1948.5.10.


​참참이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바루, 알리와 함께 선거일만을 기다렸어요.


​오늘의 용어풀이


​보통선거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


​※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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