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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첫선거, 이것이 알고싶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3-19
두근두근 첫선거, 이것이 알고싶다-학생편
두근두근 첫선거, 이것이 알고싶다-학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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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첫선거, 이것이 알고싶다-학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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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이제유권자/sns선거운동/김민아쌤이 알려주는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key-point 자세히 보기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여러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18세(2002.4.16.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 첫 선거를 앞둔 학교 안 유권자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학교 안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18세(2002.4.16.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일 : 4월10일(금) ~11일(토)

선거일 : 4월 15일(수)

준비물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등


Q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4. 2. ~ 4. 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Q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뭐가 있나요?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Q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요?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필독! 선거여론조사를 조심하세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전달받은 왜곡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공유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하게 조작된 것일 수 있으니 공유할 때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학교 안 선거 주의사항

학교 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됩니다.


학교 내 2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SNS에서도 주의하세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러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8세(2020. 4. 16. 이전 출생)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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