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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이 지역현장 방문 간담회 시 다과(간식), 식사, 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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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지역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입법지원강화와 소통협력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는 2019.1월~2020.6월까지 23개 시군별로 1회씩 23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과 그 지역의 도의원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시군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시군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며, 지역현안 청취, 소통(대화)의 시간과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시간 등입니다.

이때 참석자들에게 다과(간식), 식사, 의회 기념품 등이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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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제한된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현안 없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각종 간담회 등 참석자에게 의회 기념품, 다과(간식),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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