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고신청] 국외부재자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17-03-11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선거가 더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 2017.0310~2017.03.30

인터넷신고/신청(ok.nec.go.kr-부외부자재 신고)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신고/신청부터!!

국외부재자 신고방법 안내

재외선거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서 인터넷 신고/신청에 접속합니다!

국외부배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립합니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정확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로 인한 불이익(선거인명부 미등재, 선거정보 수신 불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E-mail)주소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합니다. 자동입력 방지 숫자를 확인 후 입력하고, 하단의 검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입력하신 전자우편(e-mail)수신 내역을 확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전자우편주소 유효성 검증 메일을 열어 내용 중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1.성명* 입력

-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영문포함)을 그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2. 여권번호* 입력

- 영문, 숫자만 입력 가능하며, 중복확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국외부재자 구분* 입력

- 주민등록자는 해당 선택란에 체?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1. 연락처* 입력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란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국가번호 - 지역번호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재외선거인 요건확인, 투표기간/자아소 등 안내, 기타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됩니다.

2.전자우편(E-mail)주소란은 유효성 검증을 통해 확인된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입력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전자우편(E-mail) 주소는 중앙선거롼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송부, 선거인 명부등재 여부통지, 이의신청결과 안내, 투표기간/장소/지참물 등 선거 관련 각종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1. 접수공관* 입력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할 공관을 대륙, 거류국, 공관 순으로 선택해 입력합니다. 선택하신 공관에서 접수 및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국외거소 입력-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반드시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1)거류국 입력*

- 거류국을 선택해 주시고, 주소는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입력해야 합니다.

- 임의 기재 사항에는 거류국의 집배원 등이 우편물을 정확히 배달할 수 있도록 현지 통용어로 주소/통용/성명/문패명(00씨 댁)등 배달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다만, 직장/생업/이사/주소 불확정/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접수공관을 거소지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공관ㅇ르 거소로 신고 선택란에 체크표시 하시면 접수공관으로 등록된 공관의 주소가 자동입력 됩니다.

2) 투표예정공관*

투표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예상될 경우 투표 예정 공관 선택을 통해 다른 공관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저수공관과 동일한 경우 해당 선택란에 체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1.국외부재아 신고사유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게 된 사유에 해당 되는 내용ㅇ르 선택해 체크 표시합니다.

2. 정보활동의* 선택

- 국외부재자 신고에 따른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정보, 주민등록정보, 수형정보, 여권정보 등의 개인 신상정보 활용에 동의를 체크표시합니다.

3. 국외부재자 신고 완료

- 상단의 필수 입력 정보와 부가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정보활용 동의를 체크표시 후 국외부재자 신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를 체크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