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

작성자 : 선거2과 등록일 : 2015-05-29

Ⅴ.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

비방·허위사실의 공표 등
  • 허위사실의 공표
    •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 할 수 없는 사례
    •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는 동영상(○○○, 빨갱이야!)을 게재하는 행위
    • 한인 지역 언론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보도한 기사를 기초로 하여 ‘○○○와 ◎◎◎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사촌형부인 ◇◇◇총재가 말했나 보다’ 등 허위·비방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행위
언론·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 축전을 재외거주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개최를 안내하는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에 정당·후보자를 선전하거나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회보·소식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한인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위반행위 조치사례
    • 재외신문에 ‘국민 대다수의 뜻을 기만하고 폭압하는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 (중략)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중략)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는 내용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8회 게재 → 고발, 여권반납명령
각종 행사 이용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주최자가 정책간담회 개최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재외 한인단체의 행사에서 축사·강연 등을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위반행위 조치사례
    •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재외한인단체가 개최한 「재외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당을 지지해 달라, ○○당을 도와달라”는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 → 수사의뢰
    • 대학교수가 한인회 초청 강연회에서 ‘체육과 건강’강연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평가와 함께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 발언
정당활동·정치자금 모금
  • 할 수 있는 사례
    • 당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정당·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에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재외동포간담회·정책간담회·기자회견·향우회·한인회 행사 등 각종집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 정당·국회의원·후보자가 아닌 일반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투표관련 위반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말로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투표지를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위반행위 조치사례
    • 대사관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 →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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