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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톡] 선거법 위반 처벌 강화, 여러분의 생각은?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4-08

집단의 의견을 대표할 공직자를 선출할 때 우리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선거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죠. 만약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이 조성된다면, 다른 후보자들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권리를 빼앗기게 되고, 유권자들도 자유로운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선거법’을 제정해 선거 실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이미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공공기관등 위탁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전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법문이 다소 복잡하여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두 법 모두 당선인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해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관련 위법행위로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의 처벌을 받게 되면 당선인의 지위는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법한 선거운동이라고 인정은 할 수 있지만, 당선을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여론은 이런 법조항 때문에 위법한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당선무효 규정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바꾸거나 ‘기준이 되는 벌금 액수를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선거 문화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정치신인들의 정치 입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당선무효의 벌금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당선무효 벌금 기준은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감안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입된 비용은 총 1조 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년도 경기도 김포시의 한 해 예산인 1조 352억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선무효로 인한 공석이 많이 발생해 지방선거와 비슷한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7기 선거명예기자단 지혜진 기자 hiharvard2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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