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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설 명절에도 기부행위는 금지됩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1-18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설 명절에도 기부행위는 금지됩니다!


깜짝 QUIZ!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내 마을회관에 선물을 제공한 !

이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정답은.. O!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는 기간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


그 이유는?


기부행위를 가능하게 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로  .


따라서 기부행위를 금지하여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제공행위를  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금품을 제공한 사람만 선거법 위반..?!


만약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기부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반이 되는데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100 ) 10 50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3 .


하지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이  를  록  활동에 주력하고  !


설 명절에도 기부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25)에서 제작한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설 명절에도 기부행위는 금지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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