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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4편,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8-30






[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4편,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Q1. 외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동작을 제어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나요?
“아닙니다.”


○ 원고(선거결과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는 누군가가 투표지분류기에 외부통신을 통해 불법으로 접속하여 개표 결과를 조작하였거나, 부정확하게 분류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의 제어용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 등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며, 프린터에도 무선랜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단지 원고의 주장을 보도하는 기사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방법이나 작동 원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2.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자체가 위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투표지분류기가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주된 개표사무를 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 대법원은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1차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 위원,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이 확인되고, 필요한 경우 전체 과정을 수작업으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에 보조적으로 사용된 기계장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Q3. 투표지분류기가 오작동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 원고는 투표지분류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원고 소속 정당을 포함한 각 정당 추천 개표참관인이 참관하였고,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당시 투표지분류·심사계수 및 집계·개표상황표 작성·공표에 이르는 개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검증을 통하여 후보자별 유효표 수량을 다시 계수한 결과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결과와 법원이 재검표 결과가 사실상 일치하였습니다.


○ 따라서, 투표지분류기가 오작동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4. 법원 재검표에서 원고의 득표수가 300표 증가했다던데 이것이야말로 투표지분류기 조작 또는 오작동의 근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 법원이 집계한 재검표에서 원고의 관외사전투표수가 원래 득표수보다 300표 증가한 것으로 검증조서에 기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투표지분류기 조작 등에 의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법원은 사전투표 당시 선거인수, 총 관외사전투표 수, 재검표 당일 QR코드 검증시 생성·집계된 관외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 개수 등을 재확인하여, 재검표 당시 원고의 관외사전투표수 증가분은 ‘법원의 수작업에 의한 집계상 오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법원의 재검표 결과가 선관위의 원 개표결과와 사실상 일치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2)에서 제작한 [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4편,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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