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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사용설명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3-11






 
2021. 4. 7.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그러니 우리도 투표용지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

투표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투표용지 사용설명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Q.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유권자의 주소지에서 재·보궐선거가 1개 실시되면 1장, 2개 실시되면 2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 중에서 서울시장보궐선거 외에 구의원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는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와 구의원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됩니다.
 
Q.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의석이 많은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합니다.


✔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Q.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회의 의석이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보유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호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


Q.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번을 부여받은 A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 1번을 제외한 채 2번, 3번, 4번 순으로 작성하고, 2번을 부여받은 B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1번, 3번, 4번 순으로 게재합니다.

 
Q.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 후보자가 사퇴한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를 표기합니다.


✔ 후보자 사퇴가 투표용지 인쇄 후 발생한 경우에는 '사퇴'를 표기하지 아니 하나,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에 '사퇴안내문'을 게시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투표용지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투표하도록 해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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