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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9-24


중앙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2020. 10. 9.(금)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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