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10.11. ~ 12.)과 선거일(10.16.)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10.9.)부터 선거일 전 3일(10.13.)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