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 15.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2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 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2020.3.26. ~ 3.27.)
* 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자격: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1995.4.16 이전 출생자)
- 등록시기: 2019.12.17.(화)부터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등록기관: 관할선거구위원회
- 등록신청 서류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사진 등
- 기탁금 : 300만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01. 선거사무소 설치
02. 전화이용지지 호소(직접통화)
03.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
0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이내 우편 발송)
05.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06.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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