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선거실명확인서비스 이용 매뉴얼 및 이용신청서 파일을
붙임과 같이 제공합니다.
- 신청서 제출 : cyber6516@korea.kr
- 제 출 기 한 : 2020. 3. 13(금)까지
또한 우리 위원회는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니 귀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배너 [붙임]가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배너 클릭 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페이지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013)로 이동하도록 게시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인터넷실명확인제 담당자(02-502-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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