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 선거권자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 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 |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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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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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 (비례대표 +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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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