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218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36조의2제5항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약칭 및 관할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