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외부재자신고서(서식)와 작성예시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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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대통령의 궐위 및 재선거는 선거일 전 40일까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또는 http://ok.nec.go.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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