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대상자는 부재자신고 하세요.

작성자 : 양선모 등록일 : 2013-04-03
첨부파일 : 보도자료(130403) 부재자신고안내.hwp 한글파일 빠른보기
첨부파일 : 붙임2 2013.4.24.재보선_ 부재자신고 안내문.hwp 한글파일 빠른보기
첨부파일 : 붙임3 2013.4.24.재보선 부재자신고서서식.hwp 한글파일 빠른보기

4·24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대상자는 부재자신고 하세요.


= 거소투표 대상자 :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선거구 관할 구··군 밖에 거소를 둔 유권자 등 =


= 부재자신고 기간 : 4. 5(금). ~ 4. 9(화). 5일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4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기간은 4월 5일(금)부터 9일(화)까지 5일간이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 우편으로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일정한 요건을 가진 선거인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구의 관할 구··군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부재자신고기간(4. 5. ~ 9) 중에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부재자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의 장이나 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신고 마감 기한이 4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부재자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4월 8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부재자신고서를 토·일요일에 우체통에 넣어도 부재자신고기한내에 배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으며, 부재자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군청이나 읍··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 붙임 1. 4·24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관련 일문일답 1부.


          2.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3. 부재자신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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