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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제도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운영자 2022-01-05









포상금이 최고 5억원/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안내/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유료)/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위반행위신고)/신고·제보 하러가기(클릭) 

선거인사이드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 아시나요?


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사안이나 약점을 이용하여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선거 전략 중 하나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데요.


따라서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됩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
자세히 살펴보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비방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금지


그렇다면 온라인·SNS를 이용한 허위사실과 비방도 선거법 위반일까요?


온라인과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할 경우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허위사실 공표 사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


비방 사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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