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시 유의사항
✅ 예외적으로, 투표용지가 7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종시(4장), 제주도(5장) 거주자 : 실시 선거 수가 다름
-국회의원보궐선거(7개 지역)가 함께 실시되는 경우 : 1장 추가 교부
-무투표선거구가 속한 지역 : 해당 선거 투표용지 미교부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 선출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선거구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선거구별 2~5명이 선출되지만,
유권자는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으니,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