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 선관희 9편] 사진 찍고 자랑한 게 왜?!!
[출동 선관희]
-오늘의 임무-
투표 시 SNS 주의사항!
👩: 요즘 다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투표소에서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 : 맞아요. 어떤 사람은 투표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 : 투표지를 촬영해도 안 되고,
공개해도 안 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 우리가 알려줍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를 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투표지를 찍습니다.
심지어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단체톡방에 올리는데요
기표소에서 이러한 행위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