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 선관희 8편] 선거벽보 훼손 안됩니다!
[출동 선관희]
-오늘의 임무-
선거벽보 훼손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선관위 곰주무관입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벽보를 붙여놨습니까?!
선생님, 선거벽보는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아우~!! 이거 떼요, 떼!!!
안그러면 내가 확 찢어버릴테니까!
선생님, 선생님~! 선거벽보는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선거벽보에는 성명, 기호, 사진, 경력,
정견, 정책 등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선거벽보를 보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후보자에 대해 알아야 잘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과 같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