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기(필요성, 후보자 정보)
선거철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단어
'예비후보자'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어떻게 다를까요?”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전
선거별로 정해진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으로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추천후보자와
선거권자가 추천하는 무소속후보자로 나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등록 신청기간 5.14. ~5.15.”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전에 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걸까요?”
예비후보자 제도는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도입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선거별 예비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예비후보자를 확인해 보세요!
선거통계시스템 : https://info.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