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




투표시간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

 

Q. 투표시간이 매번 비슷하던데 정해져 있는 건가요?

 

A. 투표시간은 공직선거법155조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오전 6~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 마감 시각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시간이 마감되었더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투표마감 시간 후에 투표소에 도착하신 분은 투표를 할 수 없어요!

 

'선거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편이 게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목록